반려견 등록 방법, 동물보호법 _ 반려견주가 꼭 알아야 할 펫티켓



2023.4.27부터 동물보호법이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반려견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동물보호법 및 반려견 등록 방법

1. 반려견주 의무사항 ‘동물 등록’ –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주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동물 등록’입니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 사업은 1만 원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동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상태(유실, 찾음, 사망)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 등록제]

대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의무등록대상이 아님
등록방식: 내장형 무선 전자식별장치 (1만 원) / 외장형 무선 전자식 별장치 (3천 원)
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자치구 지정기관
변경신고: 1. 등록 후 소유자나 소유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또는 동물 정보(잃어버린 후 되찾음, 사망) 시 30일 이내변경 신고
2.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등록대행기관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문의 054-810-8626 ,862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동물 등록 과태료]

미등록,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 미신고 적발 시

1.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2.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2. 반려견주 안전관리 준수사항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배변봉투 지참)가 필수인데요. 2023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뿐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 동물등록
  • 인식표(반려견의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부착하기
  • 목줄 착용(2m 이내 유지)
  • 이동장치 사용 시 잠금장치 필수
  • 내부공간(엘리베이터, 계단, 복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이동 제한하기
  • 배설물 반드시 수거하기
  • 소유자 또는 보호자 없이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3.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사항

동물보호법 위반시 과태료부과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려견주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60만 원 이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이하
– 사람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 상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시 벌금 300만 원 이하
맹견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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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반려견주가 지켜야 할 펫티켓과 반려견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랑스러운 강아지와 함께 펫티켓을 잘 지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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